반응형 아파트1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주의보! 가입 대상 확인하기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가입 대상에는 1층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15층 이하 공동주택, 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되며, 특히 신규 시설의 경우 등록·신고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자는 미가입 시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무과실 책임을 지므로,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 목차 재난배상 책임보험 무과실 책임의 중요성 가입 대상 및 가입방법 가입 기한 및 절차 미가입 시 법적 책임 가입 유의사항 재난배상 책임보험.. 2024.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