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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생활 정보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공급 기간 임대료 신청방법

by 건행1200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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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안정 찾고 삶의 평온한 상태 높일 수 있는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창업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주변 시세 가격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 확인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 식, 주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주택공급으로 행복주택이 기쁨이 되셨으면 합니다. 임대료와 기간 알아보시고 주변 시세 보다 좀 저렴하게 입주 가능합니다.

 

 

▒ 목차
  •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 행복주택 공급기간 및 임대료
  •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행복주택 입주가격 조건에 해당이 되면 삶의 질적 수준 향상인 1순위로 주택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 1세대 1 주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가 해당이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대학생은 마음 편하게 공부에만 전념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사람도 가능합니다.

미혼인 무주택자인 청년, 예술인도 가능합니다.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2023년기준>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이든, 한부모 가정도 해당이 됩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같이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 계획중이며, 혼으로 구성될 세대으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주) 세대내 종자산 3억 6,100만원<20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ㅊ차 3,683만원<2023년 기준>

 

 

산업단지에 근무하고 계신 근로자 해당이 되시고, 창업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가능하셔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 (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주)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023년 기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 (19 ~ 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9 ~ 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 ~39),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023년 기준>

 

행복주택 공급 기간 및 임대료

주택의 전용면적은 60㎡이하 주택이며, 입주하시는 분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 ~ 80% 저렴한 임대료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 기간은 최대 6년 ~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각 계층별로 임대료, 기간이 다른데요 아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고령자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입주 기간    대학생 및 청년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또,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하고,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취대거주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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