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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재산세 납부방법 및 기한, 의무자, 조회 확인하기

by 건행1200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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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산세 납부 달은 7월과 9월입니다. 꼭 해야 하는 거라면 지금 보셨을때 하는것이 좋습니다. 하루하루 미루다 납부기간 지나서 납부하면 가산금을 내셔야 합니다. 지금 납부하시면 가산금을 안 내게 됩니다. 가산금은 3%나 부과되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시간도 아끼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목차
  • 재산세 납부방법
  • 납부기한 7월 9월
  • 납부의무자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5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가기 클릭하시면 납부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ETAX에 접속해서 회원인 경우 조회납부에서 회원납부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회원 또는 타인 세금납부인 경우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입력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13개사),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SSG PAY, PAYCO,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PAY, 토스페이, 앱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를 통해서 세금납부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13개사) 및 통장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하신 후 조회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본인 세금납부는 '본인납부' 선택이고, 타인 세금납부는 '전자납부번호' 선택 후 고지서 상단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타행이체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수수료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 전용계좌서비스 이용 납부입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시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지방세입)로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하시면 됩니다.
  • ARS 이용 납부가 있습니다. 1599-3900로 전화하여 ARS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13개사)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법인카드는 불가합니다.
  • 스마트폰 이용납부입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STAX] 해서 설치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13개사) 또는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SSG PAY, PAYCO,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PAY, 토스페이, 국민, 삼성, 현대, 신한, 롯데, 농협, 하나, BC 앱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

2023년 정기분 재산세는 날자 잘 보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하시면 됩니다.

시기 구분 납기 날자
7월분 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9월분 주택 (1/2),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7월 납부기한

날자를 잘 지켜야 손실이 적습니다.

7월 납부는 7월 31일(월요일)까지이고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 8월 31일까지 미납 시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 중가산금의 경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9월 납부기한

날자를 잘 지켜야 손실이 적습니다. 보셨을 때 납부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온라인납부바로가기

9월 납부는 10월 2일(월요일)까지이고, 9월 30일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단, 중가산금의 경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3년 9월분 납기가 공휴일로 10월 2일(월요일)까지 납부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소유하게 되었는지 언제 양도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입니다.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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